뒷담화/ 김천환 중부권 취재부장

▲ 김천환 중부권 취재부장

진천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 조합장이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어 축협 조합원들간 대립과 내부 분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3년 2월 치러진 진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김씨가 진천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이 판결한 당선무효 확정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판결된 2심 고법에서는 박승서 조합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없이 출마한 것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주장하는 김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박 조합장이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에 따라 현 조합장 직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측과 소송은 지난 보궐선거에 한하기 때문에 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며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다.

물러나야 한다는 측은 “대법 확정판결은 6월에 났으나 이미 2심 재판부가 올 2월에 박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정 판결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조합원 자격도 없어 3.11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자격도 없어 조합장 직위 또한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 조합장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이번 대법 판결은 지난 2013년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일 뿐 올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 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인 현 박 조합장의 처신은 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지난번 보궐선거의 당선무효를 두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동시조합장 당선에 따른 자격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 조합장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출마해 2년 동안 조합장 역할을 했다면 대법의 최종 판결에 대해 최소한 조합원들에게는 도의적인 미안함에 대해 사과문이라도 돌리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단지 지난번 조합장 임기에 한한 판결이기 때문에 현 조합장 임기와 아무 상관없다며 조합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따지지 말라’는 일방통행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조합장 본인의 문제로 발단된 것인데도 책임이 없다며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사실 박 조합장은 올 2월 2심 판결에서 당초 지난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조합원 자격 없이 조합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도 없이 어찌 조합장을 한다는 것이 맞는 논리인가. 이미 박조합장은 지난 2월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새롭게 조합원 직위를 취득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할지라도 앞 전 판결과 같이 소를 제기하면 당선무효형이 예측 가능한 결론인 것이다. 단지 시간과 과정의 문제일 뿐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 조합장은 앞 전 조합장 임기만 판결했다는 논리로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제 박 조합장은 정해진 답을 되풀이 하면서 조합의 분열을 연출하지 말고 대법이 판결한 의미를 되새겨 조속히 조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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