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870건중 1인수의계약 678건…2인견적 103건
용역, 987건중 1인수의계약 549건…2인견적 93건

청주시가 2015년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시의 2014년 수의계약 비율인 66.8%보다 10% 높은 수치다.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계약현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870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중 78%에 해당하는 678건이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 받은 뒤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2인수의계약은 103건으로 전체 공사의 8%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발주 공사 중 86%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반해 완전한 자율경쟁 방식인 일반 경쟁은 전체 공사 중 5%인 42건에 그쳤다.

용역도 사업자 선정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987건의 용역을 발주했다. 이중 전체 용역의 56%에 해당하는 549건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2인 수의계약은 9%, 총 93건에 달했다.

반면 경쟁체제인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을 합해 19%에 불과한 190건에 불과했다. 시는 나머지용역 155건은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된 금액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한 공사 금액은 79억5918만원.

이는 전체 집행사업예산의 13%에 달한다. 2개업체에만 참가를 보장하는 2인수의견적도 전체 사업비의 8%에 해당하는 52억6139만원에 달했다.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31억원을 지출했다.

용역은 2015년 7월 10일 현재 286억9389만원이 집행됐다. 이중 35%에 해당하는 100억5988만원의 사업비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2억4304만원이 1인수의계약으로, 28억1684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이 2인수의견적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서울시 67%, 청주와 대조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분석한 결과 역시 특정업체에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가장 많이 시의 발주 용역을 계약한 업체는 소하천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맡은 D사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만 22건의 설계용역을 맡아 3억3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다른 설계회사로는 S사가 10건에 2억3700만원, C사가11건에 1억9200만원, H사가 10건에 1억800이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 폐기물 처리회사인 D사는 20건의 용역을 맡아 2억7400만원을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폐기물 업체인 J사는 21건에 2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최고를 개록했다. 이 외에도 3개 회사가 10건 이상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았다.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비처럼 시 관내 모든 사업부서에 동일하게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시의 수의계약비율은 서울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이정훈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의 수의계약 통계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2014년 계약현황(1인 견적 수의, 제한경쟁, 일반경쟁, 기타) 중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은 66.8%에 달했다.

이어 서울시 투자기관 49.7%, 출연기관 36.2%, 공기업 및 공단 41.3%, 서울시의회 사무처 67.0%, 교육청 32.1%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60%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주한 총 251건의 계약 중 66.1%인 166건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기록한 수의계약비율은 청주시 보다 월등히 낮다.

청주시가 수의계약 관행을 줄이기 위해선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 수의계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수의계약상한제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관서별로 5건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시에는 총 40여개의 관서가 있다”며 “이론상으로는 5개가 아니라 200건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수의계약 비율은 물품 입찰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품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비율이 더 높아 물품 계약에서 수의계약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제한 입찰, 알고 보니 짬짜미

영동군 폐기물처리용역 60건중 59건 특정업체에 낙찰돼

지역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이 본래의 취지보다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군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0건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확인한 결과 입찰에 부처진 60건의 입찰중 59건이 특정 A업체에 낙찰됐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된 해당 용역은 영동군 관내에 있는 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됐다. 반면 본보 확인 결과 영동군 관내에는 적격 업체가 A업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A업체만 입찰에 응할 경우 ‘단독응찰’이 돼 해당 입찰은 자동 유찰된다. 하지만 59건의 입찰에는 몇 건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2개 업체가 응찰했다. A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는 영동군이 아닌 도내 타 시군에 소재한 회사 였다.

설령 낮은 가격을 제출해 낙찰자로 선정됐더라도 영동군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보나마나한 입찰이었다.

결과도 예상 그대로 였다. 이 업체는 응찰한 모든 입찰에서 A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출했다.

가위보로 치자면 60번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는 모두 주먹을 내고 다른 업체는 모두 가위만 냈던 것이다.

A 업체의 들러리로 의심되는 이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과거 A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였다.

지역제한이라는 특혜를 받은 A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59건의 입찰과 기타 수의계약을 통해 58억981만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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