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일직(휴일 낮 당직근무) 근무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교총, 학교장과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올 초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일직근무 금지'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의 정체성을 '법외노조'로 결정하는 판결이 혼재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서명한 2015년도 단체협약서에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규정한 17조 규정이 들어있었다.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등을 제외한 일직성 근무형태를 지양하라는 것이 이 조항의 뼈대다.

도교육청은 이 협약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일선 학교에 '단체협약 17조 일직성 근무행태 배제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일직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지시나 다름없는 것인데, 학교장들은 "학교장의 자율 운영권을 지극히 제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방학기간 시설물 관리나 행정업무는 교장·교감이 도맡아야 할 판이라는 게 학교장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지시가 있고 나서 일주일 뒤인 이달 2일 교육부가 교육청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지시를 내린 점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전교조에 대한)고용노동부장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효력이 회복됐으니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이행점검 등을 유보하라"고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청이 임의로 전교조 교사의 근무형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도 이 논란에 개입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건영)는 9일 성명을 내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으로 인해 전교조 시·군 지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초등학교 교장 앞으로 '단협을 이행하라'는 협박성 전자문서를 보내거나 학교장실에 전화를 걸어 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전교조측에서 (단협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지도점검, 감사, 형사고발 등의 위협적인 표현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하지만 방학기간 보안점검이나 시설물을 관리를 위해 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약 15년 전 당시 교육부가 '일직근무는 교사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정했고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노사가 협의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모든 판단과 협약을 뒤엎겠다는 것은 오해나 이해의 부족에 따른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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