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리자립센터 “정부지원 적어 활동보조인 근기법 못지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정부지원이 부족해 어쩔수 없이불법행위로 내몰리고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정영우, 이하 다사리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14년 전국최초로 활동보조인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했지만 재원이 부족해 근기법에서 정해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밝혔다.

 

다사리자립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월 30일 소속 활동보조인 160여명에게 2011년, 2012년, 201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2014년 발생분은 2016년초 지급예정)을 지급했다.

다사리자립센터가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비영리단체중 전국 최초 사례로 확인됐다.

다사리자립센터는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센터와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사리 자립센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사리자립센터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책정해놓은 시간당 8,810원의 수가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연차수당을 비롯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도저히 지급할수 없다”며 “이로인해 비영리단체인 자립센터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법규를 위반한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사리자립센터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문제는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제기가 되었다”며 “막상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중계기관으로 미루어 왔다”고 밝혔다.

다사리자립센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관리책임 기관인 충청북도와 시군 지차체가 활동보조인의 저임금해결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다사리자립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동료상담사업, 자립홈지원사업, 자립생활기술교육 등을 통해 재가와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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