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친목행사를 위한 불투명한 지원 주장
지원중단, 관련 조례 폐지, 부당지원금 반환 요구

전직 공무원과 의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들 단체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의 3년간 보조금 지원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중단과 관련조례 폐지, 부당 지원금 환수를 주장했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충북도는 행정동우회에 연간 900여만원 씩 지원했으며 식비가 절반 가까운 47.7%를 차지하고 있고 숙박비26.1%, 교통비 15%, 간식비 4.5% 순이다.

청주시는 매년에 1천여만원씩 캠페인에 46%, 각종 행사 자원봉사에 12.1%, 회원 교육에 5.1%를 사용했다.

청원군은 2002년 가장 많은 378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56만원을 지원, 자연정화 활동 61%, 급식비가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회에 대해서는 청원군은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행정동우회 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의정회에 대해 매년 4천여만원을 지원해 인건비에 23.4%, 도정발전 현장 방문에 19.4%, 회식비 11.7%, 업무추진비로 10.8%를 사용했다.

청주시도 매년 1천여만원을 지원해 캠페인과 현장방문에 15.8%, 연찬회 및 자연보호 활동과 놀이마당에 각각 9.5% 등을 사용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정회나 행정동우회의 활동이 회원간의 관광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회원간의 친목행사가 대부분인데 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충북도 행정동우회의 경우 매년 9백만원을 1박2일의 회원 관광여행 경비로 전액 지출했으며 도 의정회도 도정발전 현장 방문 명목으로 8백여만원을 매년 회원 친목 여행 경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세부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보고가 돼 있더라도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과다 계상되어 지출된 경우 등 실제 활동에 쓰였는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한 부당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나 의회에 의지하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역시 제식구 챙기기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타 시민사회단체와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제안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 받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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