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성여상 수영선수 이중계약 형사고발 사태의 전말

조흥은행 충북본부팀 수영팀 입단을 약속하고 도체육회로부터 스카웃비까지 받은 청주 대성여상 출신 수영선수가 이중계약을 통해 대전체육회로 입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수영연맹은 상급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을 통한 사태해결이 어려워지자 최근 수영선수 박모씨(20 여)와 아버지 B씨(45), 대성여상 수영감독 이모씨(56)등 3명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도내 출신 선수의 실업팀 입단과 관련 고소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앞둔 지역 체육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우수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지역 체육계와 대우 조건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선수 부모간에 벌어진 스카웃 과정의 부작용만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 지역 체육계 인사들의 갈등 반목이 작용하면서 같은 수영인인 현직 교사를 고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

이번 ‘이중계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모 선수는 2002년 전국체전(고등부 개인혼영) 금메달, 2003년 전국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유망주다. 우수 선수에 대한 스카웃 손길은 이미 고교 3학년때부터 전국에서 뻗쳐오기 시작했다.

충북수영연맹(이하 충북연맹)에서도 안방의 우수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박선수의 부모를 통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마침내 충북연맹은 지난해 9월 계약금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연봉 3600만원의 조건으로 박선수가 졸업과 동시에 충북 연고를 가진 실업팀(조흥은행 충북본부)에 입단키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때 아버지 박씨의 요구에 따라 “청주대 입학시에는 계약금 반환없이 연고팀 이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단서조항에 달았다는 것. 계약금 1000만원은 도체육회의 ‘우수선수 영입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버지 박씨는 한달 뒤인 10월 대전엑스포과학공원팀에 입단하는 것으로 대전시체육회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2000만원, 연봉 3000만원에 야간대학 진학(목원대)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충북연맹은 선수 ‘이중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대한수영연맹에 제기하며 박선수의 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체육회와 박선수측은 계약의 절차적 당위성을 주장했고 대한수영연맹(이하 대한연맹)은 3차례에 걸친 선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박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이란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박선수는 올 전국체전에서 대전시 선수로 참가하게 됐다. 박선수 부모는 지난 1월 계약금 1000만원을 충북수영연맹 구좌로 반납했으나 연맹측은 ‘일방적 해약’이라며 되돌려 준 상태다.

대한수영연맹측은 “박선수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건전한 스카웃 풍토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자숙을 요구하는 경고의미였다. 대전시체육회와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아니었다. 과연 상대방을 기만한 이중계약인지 여부는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수등록 계약이 백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연맹이 대전시체육회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선수등록 구비서류를 모두 갖췄기 때문. 충북연맹은 선수등록 신청서만 제출했지만 대전시체육회는 학교장 서명까지 받은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했다. 충북연맹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이유는 바로 이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다. 대한연맹에서 (실업팀)선수등록 지원서류 일체를 받아온 충북연맹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박선수 아버지에게 선뜻 지원서를 내주며 학교장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것.

하지만 아버지 박씨는 수영감독인 이모 교사를 만나 ‘조흥은행팀에 안 가겠다. 대학입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 엑스포팀으로 입단하겠다. 학교에서 동의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에대해 이교사는 “난 그때까지 충북연맹과 박선수 부모가 계약서를 작성한 줄은 몰랐고, 들리는 얘기로 조흥은행 충북본부팀에 입단하기로 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대전으로 가겠다고 하기에 재차 물어봤다. ‘사실이냐, 충북연맹과도 얘기다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대답해, 그대로 교장 선생님의 결제를 받은 것이다. 부모와 선수가 가겠다는데 감독교사가 말릴 재간이 있나? 특정팀에 가도록 강요했다가는 교사가 다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수영연맹측은 “작년초부터 경기장에서 이교사를 만날 때마다 졸업예정자인 박선수와 조선수등 2명을 조흥은행팀에 입단시킬 꺼라고 얘기했었다. 그랬더니 ‘박선수는 보낼테니까, 조선수는 내게 맡겨라’는 식으로 대답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인전화 한통없이 다른 지역팀으로 이적토록 도장찍어 준 것은 지역 체육인으로써 직무유기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맹측은 5년전 국가대표급 서소영 선수를 대전으로 빼앗긴 것도 ‘대성여상과 이교사의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수년전 청주 중앙중 졸업선수들이 충북체고가 아닌 대전체고로 입학하면서 도교육청이 담당교사를 문책성 좌천인사시킨 경우가 있다.

실제로 도내 중학교 우수선수들은 대부분 도내 고교로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대성여상측에서 박선수의 진로에 대해 충북수영연맹에 확인절차도 없이 다른 지역 실업팀 지원서에 선뜻 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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