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사, A면 계장 군수 항의 하루만에 번복 논란

보은군이 하반기 정기 인사를 한 뒤 한 직원으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자 하루 만에 인사 내용을 정정해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5급 이하 직원 99명을 전보, 승진 발령하거나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군은 A면의 계장 1명을 주민에게 좌천 지로 알려진 B면으로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느닷없이 인사를 취소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발령을 받은 계장이 군수에게 거칠게 항의를 해 인사를 '없었던 일'로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계장이 직원들 앞에서 직접 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군수가 좋아하는 법대로 해보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A면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이 계장도 이 같은 내용을 시인했다.

그는 "본청에서 근무할 때도 11개월 만에 자리를 바꾼 적이 있는데, 선거에 협조하지 않아 인사 보복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계장의 생각대로 인사 보복이든 아니든, 군은 이 계장의 항의를 받은 뒤 이례적으로 인사를 철회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군수가 뭔가 발목을 잡혔거나, 조금이라도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해 인사를 철회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4급인 경제정책실장 자리를 이번 인사에서 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나오는 얘기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무관 1명을 서기관으로 발령할 경우 승진에서 밀린 다른 사무관들의 불만을 살 수 있어 이 자리를 비워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순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장이 오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문제를 해결하고, 괜한 논란을 피하고자 두 사람의 자리만 바꿨다"고 해명했다.

서기관 자리를 비워 놓은 부분에 관해서는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할 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미루고 있을 뿐 곧 군수의 결심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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