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장애아동 주머니에 녹음기 몰래넣었다” 주장

아동인권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제천 금장학원이 국가인권위 조사 때 불법녹취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대표 박김영희)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장학원의 불법녹취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금장학원은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피해 의심 장애아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면담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면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다”며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 것도 밝혀졌다. 이는 이후 조사에 대비한 일종의 내부 교육용 문서였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장학원의 행위는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5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용순 장애인부모연대충북지부장은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조사과정을 불법 도청하여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처벌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장학원의 인권위원회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불법 녹취에 대한 시설 조사 및 검찰 고발 조치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은 앞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비리가 드러났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거주인에 대한 폭행, 시설 거주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킨 사실 등이 밝혀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