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광시설 활용 계획안 제시…군의회 의견 엇갈려

음성군에서 군유림 대부기간이 만료된 금(金)광산을 복구시켜 지역 관광시설로 활용하자는 계획이 제시되자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군의례 정례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대부기간이 만료돼 직권 해지된 음성군 금광읍 봉곡리 유일광업(주)의 금광을 관광시설화 할 계획을 밝혔다.

▲ 지난해 대부기간이 만료된 음성 금왕읍 봉곡리 유일광업 내 금을 분류하는 선광장.

군은 1만4262㎡(4314평) 규모의 유일광업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금왕(金旺) 지역명에 걸맞게 금광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밝힌 ‘군유림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시설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유일광업이 20년간 무상사용하고 군은 갱도와 선광장, 권양기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금광체험(사금채취 등), 선광시설 관람, 갱도 관람 등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유일광업이 운영하되 사금 채취에 필요한 정광 20톤을 매년 공급하도록 했다.

이 광산의 동굴 길이는 총연장 3800m로 1편 800m, 2편 1500m, 3편 1500m로 나뉘어 있다. 이에따라 군은 1, 2편 2300m는 관람코스로 활용하고 3편은 관람객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 유일광업이 광석을 채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 25억 들여 선광장 견학시설 등 조성

이를위해 군은 올해 유일광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상호협력 확약을 체결하고 종합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사금채취장 조성 및 선광장 견학시설 설치, 지하갱도 입구 사갱에 대한 토목공사와 지하갱도 연결 관람로 설치, 주변 환경정비 및 조경수 식재 등 15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7년에는 5억원을 들여 관람객을 위한 휴게소 설치와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8년에는 5억원을 투입해 광업 관련 대학생을 위한 견학과 실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숙소를 신축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에는 자원공학과와 지질학과 등으로 37개 대학에서 4000여 명이 광업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군의회에 알려지면서 군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쪽 의견의 군의원들은 안전성 확보 등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들은 인근 타 광업소사와 비교해 음성군이 광업권을 놓고 소송 등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특히 한 의원은 “관광단지 조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광석을 채굴한다는 것은 광업권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특혜가 될 수 있다”면서 “인근 대륙광업의 경우 광업권 연장과 관련해 아직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지역 특성을 감안해 관광시설화 하자는 내용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광업권 연장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인근 광산과의 복잡한 갱도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확보돼야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발했다.

이에대해 다른 의원은 “문을 닫고 폐광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며 “갱도 3편의 광석 채굴권은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학제 부군수는 “특혜가 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타 지역 광산 관광개발해 관람객 유치

군의원들 간에 찬반의견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남궁유 군의장은 “지난 3대와 6대 의회에서도 폐광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이 제기됐었다”면서 “관계 직원들이 좀더 활용시설을 견학하고 나서 의견을 종합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이 음성군의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음성군은 곤란한 입장이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감안해 폐광산을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하자는 취지의 사업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난달 23일 대법원 주심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 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광업등록사무소가 오는 2022년 2월 20일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 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에 불복해 광업등록소장 및 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음성군은 유일광업의 대부기간 만료 광산의 활용방침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광명동굴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동굴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금과 은, 동, 아연 등을 생산한 광산이었으나 폐광되었고 이를 광명시가 관광시설로 활용해 1인 4000원의 관람요금을 받고 입장시켜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해 98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또 강원도 정선의 화암동굴은 1922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 까지 금, 은, 동 등을 채굴했던 광산으로 지난 2000년 5월 관광 시설로 개장해 연간 5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경형(62) 유일광업(주) 대표는 “우리 광산은 지난해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금왕지역은 예로부터 무극이라 하여 금맥이 밑에 있어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인근에서 광업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수년간 지속돼 우리 광산도 투자자를 얻지 못해 광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군에 단순히 폐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과서에도 나오는 음성 무극광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려 관광 자원화 한다면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특혜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