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지난해 9~11월까지 139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53건(38.1%)에 대한 사용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직원 2명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사용금액을 한달 뒤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도 적발됐다.

2013~2014년 4회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 선물 구매비 628만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으나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선물지급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지난해 12월까지 초과 근무한 직원 15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후결재를 하지 않았다.

지식산업진흥원 지침에 따르면 사전 초과근무 명령없이 초과근무를 하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급된 수당 171만6490원을 환수 조치했다.

직원 채용에 있어 자격 제한, 성과금 지급 대상자 임의 선정, 제한경쟁입찰 추진,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도는 관련 직원 10명을 훈계하고 171만7000원을 회수하라고 지식산업진흥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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