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범비대위가 본관 사무실 무단 점거를 해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20일간 꼼짝도 하지 않은 탓에 6000만원의 강제금을 내야하는 처지.
 
25일 청주대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청주대가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채권추심신청을 인용, 6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라고 결정. 앞서 법원은 청주대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대학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판결.
 
이에 따라 청주대는 조상 전 교수회장을 상대로 6000만원의 급여압류 조처를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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