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11930호 연장 취소 확정…16년 갈등 종지부 찍나?

16년 동안 음성군 금왕 지역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진행된 주민과 (주)대륙광업사이의 법적 논란이 일단락 됐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 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7일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년 2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 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에 대해 광업등록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대륙광업이 추진하던 금광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미 채굴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광업권까지 소멸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금광개발은 물건너 갔다.

대법원이 유지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가 시작되자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막고 금광개발을 저지했다.

이어 주민들은 서명을 받아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이 과정에서 대륙광업 측은 꽃동네가 주민 몰래 허위 서명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끌었던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집행위원장 박근현)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과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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