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파악된 지하수공 1만 8000여 개… 폐공 방치로 지하수 오염 우려

▲ 최근 수년 간 가뭄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방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주시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충주시의 지하수 관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수년 간 잦은 가뭄이 반복됐지만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사용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상수도보급지역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지하수가 상수도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 정비나 대책은 미미하다.

현재 충주시가 파악한 지역 내 지하수공은 1만 8000여개가 넘는다. 이는 신고 또는 허가된 수치로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공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지하수가 그만큼 많고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쓰다버린 방치공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물이나 농약 등이 들어가 지하 깊은 곳까지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지하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구의 경고로 불리는 ‘씽크 홀(Sink Hole)’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2012년 인천 도심 한복판에 깊이 20m 이상의 씽크 홀로 의심되는 구덩이가 발견됐고, 지난해는 서울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서 구덩이가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씽크 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이 지하수 고갈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지하수 이용이 많은 것은 지하수가 상수도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충주지역 상수도의 가격은 ㎥당 764원으로, 지하수 톤당 85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비싸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관리부실로 물려야할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수 요금 관리도 부실

실제 지역 내 A양어장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을 낸 적이 없다.

또 B건설업체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유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전하고 있다.

충주시 하수도 조례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라도 월 60톤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할 경우 톤당 85원의 하수도요금을 내야 하며, 만약 B업체가 매일 1000톤의 지하수를 유출할 경우 이 공사장에는 월 255만 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부과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주시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위한 검침을 하지 않아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 부과를 위한 검침인력이 없다보니 초과 사용해도 사용료 징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노영민(청주 흥덕을·새정연) 국회의원은 2013년 11월 무분별한 지하 굴착행위를 줄여 지하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깊이까지 굴착하거나 굴착공을 다량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겨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기술수준이 낮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굴착깊이가 500m 이상일 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영업실적과 기술인력현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하지만 노 의원 측에 확인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잘 안 돼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법규 정비·양성화 시급

이에 따라 환경단체 및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자치단체별로 지하수 관례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도 현재 사용 중인 미등록지하수(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지하수를 양성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현재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를 신고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준공신고 절차는 생략한다.

지하수 통계의 정확성 확보로 향후 지하수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끝낸 만큼 이달 말까지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해도 폐공 등에 대한 부담을 주민부담으로 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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