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다사리인권연대 조직 내부 갈등과 관련해 충북도가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다사리인권연대 前 대표 정 모 씨가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다사리인권연대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前대표(정미정)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이사로서 회의록에 서명도 하였다”고 반박했다.

다사리인권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상시 구성원수 100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변경등록 수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다사리인권연대는 2006년 12월 21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10여년간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단체명칭 및 대표자 변경 후에도 공익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말소사항이지만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등록요건 미비 시 등록관청이 의무적으로 등록말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고, 구성원수는 변동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100인 미만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성원수 증가 가능성 및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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