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메르스 의심 공무원 징계방침…공무원노조 징계 반대
진천군의회 의원 내부문건 SNS 게재…경찰 관련수사 진행

▲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뒤 폐쇄 조치된 해당부서.

진천군 공무원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발생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역에 거세게 일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충북도의 징계방침과 발생보고 내부문건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출, 그에따른 대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건발생은 지난 10일 오전 진천군 공무원 김모씨(39)가 고열과 근육통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진천보건소에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 정밀검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졌다.

공무원 김씨가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사무실 동료 공무원과 그가 이날 아침 수영장을 이용함에 따라 해당 직원, 이날 수영장을 이용한 주민, 김씨가 출근한 뒤 접촉한 공무원 등이 격리조치되면서 메르스 여파가 갑자기 지역을 강타한 것이다.

이날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공무원 김씨는 지난달 28일 지병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장인을 병문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잠복기를 거쳐 외부로 발생한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파문이 일었다.

이에대해 진천군은 김씨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방문했고 며칠 후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그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 23명을 군이 운영하는 백곡면 생거진천 휴양림에 격리조치했다.

또 김씨가 이날 아침 수영장을 이용하고 출근함에 따라 수영장 직원 21명과 수영장을 이용한 주민 175명 등에게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메르스 발생문건, SNS 지역 ‘발칵’

이런 가운데 메르스 의심환자 진천군 발생에 대한 내용이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며 문제의 파장이 폭발력을 발휘한다.

이날 진천군이 작성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보고’ 문건 내용이 통째로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며 관련 내용에 의심환자의 이름과 주소, 소속, 행적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관련 주민들의 반발과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우선 김씨가 살고있는 청주의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고 김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부모의 동요가 일었으며, 김씨가 출근 후 접촉한 관련 공무원의 자녀 학교 등 문건 내용과 관련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발과 동요가 확산됐다.

또 해당 직원과 같은 사무실 직원이 휴양림으로 격리조치 되자 휴양림이 위치한 마을 주민 등이 이날 저녁 군청을 항의 방문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일 밤 9시경 검사결과 김씨가 1차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동요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충북도는 11일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신고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가 늦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관련법 등을 검토해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고의무 조항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서 메르스 확산 우려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공직사회에도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내 모든 공무원에 대해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과 의심자 접촉 현황을 신고토록 하고 후속대책이 필요한 경우 각 시·군과 협조해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신상 공개, 관련자 처벌 요구

이와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의심신고 공무원 징계는 안될 말”이라며 해명했다.

노조는 “해당 공무원을 몰지각한 공무원으로 몰아가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운운하는가 하면, 주민들은 공무원들과 접촉을 꺼리고 있어 이로인해 지역경제를 위축시켰다며 공무원을 원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의 은폐의혹이나 대처에 대해 소홀이 부각되고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내사와 학교휴업 등 진천군민은 온통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불안해 하며 좀처럼 혼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노조는 “해당 직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병문안 다녀온 것인데 신고대상자는 응급실 방문자인 경우”라며 “애초 해당 직원은 메르스 신고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직원은 신고대상자도 아니었고 의심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진천군보건소 역시 매뉴얼을 준수한 것 일뿐”이라며 “후속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 과정에 해당 직원의 신상 등을 유출한 군의원과 진천군청에 사과는 물론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진천군 공무원 김씨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발생 병원으로 발표된 다음날 8일 진천군보건소에 신고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보건소도 “대응지침대로 의심증상이 없었고 노출대상자도 아니어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천경찰서는 12일 메르스 관련 군청 내부 문건 보고서 유출과 관련 문건작성 행정과 직원과 군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경위조사를 벌였다.

이어 15일에는 SNS 등에 이름과 주소, 소속 등 개인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군청 공무원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내부문건이 SNS에 공개된 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16일에는 군의회에 보고된 내부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군의원이 내부문건을 SNS에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군의원은 공무원 김씨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내부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한편 진천군이 작성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보고’란 제목의 ‘동향보고’ 문건은 지난 10일 진천군의회 한 의원이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재했다가 1분 만에 삭제했으나 지역 안팎으로 급속히 확산돼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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