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억3천420만원 지급 결정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이 38년만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11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최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1억3천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노 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1977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1년9개월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64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당 보상금액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배인 20만8천400원으로 정했다.

이처럼 노 의원의 형사보상금은 1억3천여만원이지만 그간의 변호사비 등을 제외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의 보상금만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해 5월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역사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당시는)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권위주의적인 암울한 시대였다"며 "(박근혜 정권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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