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이 땡땡땡/ 김소현 청주대성고등학교 3학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있듯, 학교에도 교칙이라는 법이 있다. 사회든 학교든 법을 어기면 마땅한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을 어겨 벌을 받은 사람들은 교화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벌점을 부과한 이후 학생의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학생자치법정’제도를 만들어 학교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1980년대 청소년 비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된 것으로, 경미한 교칙위반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법정을 구성하여 교육적으로 유익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자치법정 이전의 징계는 교칙에 따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벌이 내려졌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 중간단계에 위치해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 위반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하게 된다.

학생자치법정이 도입되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학생자치법정은 청소년 스스로 법과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의 일방적 지시로 징계가 내려지면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벌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하지만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다면 교칙을 왜 지키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당시 상황을 변론하면서 교칙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교칙 준수의 중요성을 심어준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간의 신뢰가 향상된다.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 공개된 명확한 기준에 따른 긍정적 지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쌓이면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자치법정은 도입 이후 시행하는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얼마 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을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법정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꾸준한 홍보와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자치법정은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갈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할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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