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대표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
지난 11월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특히 여행비용을 업자 측이 부담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이 여행을 다녀 온 공무원들에게
처벌이 아닌 훈계로 내렸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음성지역에서
수도관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와
음성군청 수도사업소 공무원 5명이 함께
동남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hcn충북방송의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중간 : 음성군청 공무원, 업자와 해외여행..HCN 단독 보도로 드러나>

특히 공무원들은 업체대표에게 일부 경비까지 받았다가
외유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업체대표에게 돈을 돌려 줬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시민들은 하나같이 공무원과 업자의 결탁에 이은 부정이 우려된다며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목소립니다.

<인터뷰> 음성군 주민

<인터뷰> 청주시 주민

하지만 음성군이 내린 처분은 바로 '훈계'.
'훈계'는 징계가 아닌, 한 마디로 경고 수준입니다.

<중간 : 음성군, 해당 공무원 '훈계' 처리...징계 없어>

한마디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등을 수수했을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최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 :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 또는 향응 수수시 최소 경징계 규정>

수도사업소 공무원들과
수도관 업자와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은
엄연한 공무원 품위 유지와 청렴의무 위반.

게다가 업자가 일부 여행경비를 내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음성군은  공무원에게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전화녹취 : 한동희 / 음성군 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자들이랑 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감사팀) 그걸(감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훈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죠.

시민단체들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창근 /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

정부 인사혁신처가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음성군에선 그저 '딴 세상 얘기'일 뿐 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촬영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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