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 엄정애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있다.

학창시절에 선생으로부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받는 사례가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다. 더 크게는 성별에 의해 일할 권리를 차별받는 경우이다. 능력이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도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관련출처=네이버지식백과

대학의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음대 교수가 동성인 계약직 교수와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중앙대학교에서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사건,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교수가 여학생 성추행한 사건 등의 대학교수들이 제자를 성추행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청주의 한 대학 A학과 A교수가 학생들의 노동권을 침해 하였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학생들의 도움을 부탁이 아닌 강요하는 등 교수라는 직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압박하였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교수들이 모여 자신의 학과 학생들을 비난 하는 등 교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B학과 B교수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생들의 의견은 묵살시키는 일이 있었다. 대학의 전 총장을 옹호하는 말, 비리가 없다는 말 등을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

특히, 대학의 가장 큰 문제였던 학과폐과문제도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다. 학생들에게 상의 한 마디 없이 갑자기 결정하는 폐과문제도 명백한 인권을 무시한 행위이다.

대학인권센터는 현재 중앙대, 서울대, 충남대, 카이스트 총 4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4곳 대학의 인권센터도 제대로 된 인권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인권센터는 대자보 강제 철거, 청소노동자 파업 등 학내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센터는 학생들의 인권부터 미화원 생존권 문제 등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대학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대학에 제대로 된 인권센터가 생겨야 한다. 그래야 인권의 정확한 의미와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을 학생들에게 더 정확히 알려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청주의 대학에는 인권센터가 없다. 청주대학교 학생회가 인권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충북대학교는 설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내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권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인권이 바로 서야 진정한 대학, 민주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기관인 국가 인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또한 인권 운동 사랑방, 장애우 권익 등의 시민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인권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