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이 도박꾼을 양산한다'

 이동 통신업체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고스톱, 포커 등 도박게임에 현금 및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용인하고 있어 사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이 도박게임들 가운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도 서비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TF용으로 개발한 2인용 고스톱 게임<뮤직맞고>의 경우 지난달 고스톱 게임 성적에 따라 디지털카메라와 MP3플레이어 등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더욱이 이 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도 받지 않고 서비스중인 게임. 음반 및 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게임'이다. 누구나 고발만하면 계도기간을 거쳐 제작 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서비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용 포커 게임 <공동포커구역JPA>에서는 지난달 27일까지 20일동안 게이머가 일정 횟수 이상 게임을 즐기면 100여만원에 이르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게임 역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

 이 게임을 제작한 업체는 1회부터 최고 500회까지 포커를 치면 추첨을 거치지 않고 모든 이용객에게 정보이용료를 환불해주거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모바일 게임업체 이쓰리넷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으로 거액의 경품행사를 열고 있다.

 KTF를 통해 서비스 중인<동전판치기>라는 모바일 게임이 바로 그 것. 이용한 사람이 자신의 등수를 등록하면 1인당 20만원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 이 회사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서비스 중인<동전쌓기2>를 통해 총 1억원의 상금을 걸고 이용자가 동전을 쌓은 개수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황재훈 기자 ddori@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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