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 직위상실형…대법상고

▲ 임각수 괴산군수. ▲ 유영훈 진천군수.

도내 중부4군 단체장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3선 고지에 성공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유영훈 진천군수가 직위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로인해 양 지역 주민이 술렁이며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임각수(68) 괴산군수는 괴산의 한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3월 괴산읍 한 식당에서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3일께 청주지법 영장실질 심사를 기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4월 15일 ㈜준코의 서울 본사와 괴산 제조공장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대표와 관계자 3명을 횡령 및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검찰에서 임 군수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만나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지난달 27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인사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임 군수는 이미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임 군수는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수뢰혐의까지 겹쳐 군정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군정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절반 찬성표 얻고도 ‘군민배려 부족’

임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49.28%의 압도적 표차로 ‘자치단체 최초 무소속 3연속 당선’이라는 타이틀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임 군수의 세 번째 군수 입성에 대해 군민들의 찬·반 양론이 선거 당시부터 거론되며 지역 민심이 양분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절반의 찬성표를 얻고도 선거 후 대다수가 공감하는 인심을 얻지 못한 것은 3선 성공의 이면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그동안 군민들은 임 군수가 지역을 이끌면서 6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며 산골 괴산에서 나름 발전하는 괴산군으로 이미지를 변신하고 있었다. 한적하던 시골에 ‘산막이 옛길’을 개발하고 홍보를 벌이면서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로 들썩이며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적한 시골 식당들이 손님으로 가득차며 오랜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돌아선 민심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군정에 불만이 쌓이면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부인 명의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아 업무상 배임협의로 처음 재판이 진행될 때 주민들은 “군수가 너무 외골수라 자기 생각만 하더니 기어코 일을 냈다”면서도 걱정을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수뢰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자 “이제 새 군수를 뽑아야 하는 것 아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불신의 골이 깊게 패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얼마 전까지 임 군수의 재판에 대해 수천장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임 군수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음을 대변하지만 군민들을 골고루 보살펴야 할 군수의 자리에서 임 군수의 처신은 그렇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임 군수는 직위상실형을 받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본인이 잘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 사건의 잘잘못은 재판부의 판결과 검찰에서 입증할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돌아선 군민들의 민심은 되돌리기 힘들어 임 군수가 결과와 관계없이 군수직을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진실규명 대법상고, ‘민심은 벌써 술렁’

3선 고지에 오른 유영훈(60) 진천군수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2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기에 놓였다.

유 군수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직위 상실형을 받자 군민들이 술렁이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 후보군의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대해 유 군수는 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록 짧지만 군정 공백사태를 최소화 하고 중단없는 업무추진과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군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유 군수는 “1.2심 재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진실이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의 명예보다 지역 발전과 군정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절실히 깨닫고 느꼈다”면서 “군민 여러분의 배려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선거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토록 돼 있어 8월 말이면 대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민심이 술렁이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군청 공무원은 “이번 당선 무효형 판결로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각종 공약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군정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고 운신의 폭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민 문모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당선 무효형이 굳혀지는 분위기인데 대법에 상고하더라도 법리 적용 검토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냐”면서 “앞으로 군수 후보군들이 움직일 경우 군수의 각종 사업 추진에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데 자리에 연연해 치우친 결정을 성급히 진행한다면 민심이 동정론에서 지탄론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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