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전체 가구의 43%가 여전히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가구가 내집을 소유해야만 주택문제와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집이 상품인 사회, 그것도 가지고만 있어도 가격이 상승하는 잘 팔리는 상품인 국가에서는 내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입자는 도시의 시민권이 없는 유랑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프랑스 68혁명 즈음,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발표하였다. 도시권이란 사적 소유와 교환가치와 달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익을 향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전유(appropriate)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사용권)로 국적과 소유여부를 넘어선 모두에게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데이비드 하비는 도시의 노동자, 세입자, 이주민 등이 배제되지 않는 도시의 사용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정치사회 운동전선을 공고하게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을 제외하고 지주 및 소유자가 주체로 되어있을 뿐 세입자는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갈 수 없다. 도시의 주인이 아니라 유랑민인 것이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옮겨 다녀야 하는 유랑민은 참여의 권리도 없고 결정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유무형의 자본들을 축적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무주택자와 비정규노동자가 유랑민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을 소유하고자하는 선택을 비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6월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요구안’을 중심으로 6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관철시키도록 요구했다. 요구안은 주택임대차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것,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전월세 인상율상한제를 시행할 것.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거감독관을 설치할 것.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것.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등 생애 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 할 것.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최장 5년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5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5% 임대료제한규정이 있으나 계액갱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또한 임차인의 참여시스템 확충 측면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세입자조직의 활성화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H공사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직되어있는 곳은 전체 732단지가운데 44%인 327개단지이다.

무주택자와 비정규노동자가 도시를 온전히 전유할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사업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인 정부 정책입안자들이여. 무주택자와 비정규노동자들의 유랑을 멈추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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