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앞으로 전교조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가 와해하거나 위축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

헌재는 이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전교조가 승산있는 다툼으로 보는 이유는 헌재가 붙인 이런 '단서'때문이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임자의 원직 복귀, 사무실 임차료(1억6000여 만원)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 견해와 투쟁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거나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엔 어떠한 행정적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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