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소외된 채 특정인 구성 ‘영농법인 운영 뒷말’

진천군이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농다리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놓고 지역사회 논란과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천군은 주민 소득사업으로 2012년 도지사 시책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한 뒤 2013년 군비 2억원 등 총 사업비 3억원 확보해 2013년 5월 문백면 농다리로 1032-9(구곡리 137) 농다리 전시관 주차장 옆에 231.7㎡ 규모 농산물판매장 2층 건물을 지어 지난해 4월 완공했다.

▲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농다리전시관 옆에 지어진 농다리 농산물판매장.

당시 이 건물은 ‘농다리 농산물판매장’으로 건립돼 1층 판매장과 화장실, 2층 지역 홍보관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작 농산물을 전시할 내부 판매대와 인테리어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완공 후 1년 이 되도록 운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또한 농산물 판매장 위탁 운영권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간에도 반목이 시작됐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운영이 어렵다며 갈등을 빚어 왔다.

군이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는 연간 300여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영농법인, 이익인지 운영해 봐야

이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당초 농다리 농산물판매장은 행정구역상 문백면 구곡리 내구와 외구, 중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주체를 해야 하는 만큼 운영취지와 목적에 맞게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체설명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마을주민 임모씨는 “농산물 판매장이 당초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됐으나 대다수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회도 없이 말들만 무성했다”면서 “판매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군에 문의했더니 개인은 안된다고 했고 단체나 법인을 구성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 속에 9명으로 구성된 구산동농다리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신고 됐으며, 이들 영농조합법인에는 1개 마을이장, 지역민과 산업단지관리소장,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놓고 마을 주민들간 설명회도 없이 특정인들이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 판매장 운영권을 따내면서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임모씨는 “마을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야 하고 이를 통해 판매장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협동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활동을 벌이며 여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을발전기금 등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단합과 마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특정인 몇몇이 구성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판매장은 호응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판매장 내 커피숍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도 말들이 무성하다. 당초 판매장 건립계획에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목적을 두었지만 커피숍 운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천군은 지난 3월 27일 ‘농다리 농산물 판매장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1층 판매장에 농산물 판매장(67.23㎡)과 휴게음식점(35.23㎡) 등을 용도로 연간 412만2000원의 사용료를 납부조건으로 3년간 운영자를 모집했다.

물론 문백면 구곡리 행정마을이나 구곡리에 주소를 둔 농업관련 단체나 법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도로 주차장 공사, 부지매입없이 진행

이에따라 구산동농다리영농조합법인이 단독 신청해 지난 14일자로 운영자 계약을 체결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커피숍 운영도 조합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당초 법인의 운영사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군은 최근 판매장 옆에 정화조를 새롭게 설치했다. 당초 농산물 판매장은 별도 정화시설이 필요없어 인근 ‘농다리전시관’ 정화조에 연결해 사용토록 건립했으나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 조건상 별도 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이다.

이에대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마을 이장을 통해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어려운 상황으로 괜히 배가아파 말들이 많은 것”이라며 “군에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만으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커피숍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농다리 농산물판매장’은 완공 후 1년이 지나서야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농산물 판매장 앞 주차장 조성을 두고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 진천군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군이 농다리전시관 앞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군의회 승인없이 개인 소유 부지에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군의회에서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부지에 공공 도로개설사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타했고 해당부서 관계자는 절차상의 잘못을 시인했다.

관련 부지는 최근까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 공사와 주차장 부지 작업이 진행됐고 감정평가도 최근에 이루어져 관련 절차가 뒤바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 주민 임모씨는 “군에서 개인부지에 선 공사를 추진하고 도로공사와 주차장 조성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해 평가금액이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면서 “이는 토지주에게 일정부분 보상금액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토하는 과정에서 일대 국유지를 매입해 군유지로 바꾼 뒤 다시 이들 토지주에게 바꿔주려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농다리전시관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 농다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다”면서 “선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농다리 방문객 증가로 부지 확충이 필요했고 관련 토지주들에게도 사용 승낙을 받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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