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홈피 입장 게시, 도민 피로감 증폭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온라인 선전전'을 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상급식 논쟁의 원인 등을 공개한 것인데, 다소 격한 표현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27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015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교육청 입장'이란 제목의 알림창을 띄웠다.

이 글에서 교육청은 "도가 5월 13일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무상급식 소요재원 50대 50 분담 원칙이 깨졌다"며 "도의 분담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충북교육청은 충북도(11개 시·군 포함)보다 2018년까지 1023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가 주장하는 '급식종사자 국비 지원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청의 '고유재원'"이라면서 "국비(국고보조금)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재원인데도 도는 근거없이 급식비가 국비로 지원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상급식 재정결손이 발생하면 98억원(학생 1인당 7만1290원)은 불가피하게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무상급식 파행의 책임이 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2018년까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총액은 511억원일 것이란 추계도 제시했다.

직접적 표현은 삼갔지만 '학부모들이여, 무상급식 파행의 책임은 충북도에 있으니 잘 새겨주세요'란 호소나 다름없다.

이런 온라인 여론전은 충북도가 먼저 시작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충북도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도교육청에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최후통첩(13일)한지 하루 지난 시점에 나온 발표문이다.

도는 "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부지하세월 기다리다간 자칫 무상급식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도민의)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서 "도의 무상급식 비용분담 방안을 자체적으로 정해 발표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청과 도민의 양해를 정중히 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식비 총액의 대부분을 지방비(도교육청+도)로 충당하던 민선 5기,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비율이 5대 5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선 지방비 부담분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률이 3대 7로 벌어졌고 결국 도의 분담률이 20%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인건비·운영비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데도 지방비로 이중지원했기 때문이란 것인데, 도교육청의 인식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다.

도는 이 내용을 요약한 알림창을 열흘 이상 메인화면에 노출하고 있다.

정책현안이나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대형 이벤트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두 기관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160만 도민을 상대로 벌이는 선전장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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