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1. 양 기관이 산출한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5년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본예산 기준)은 영양사(104명) 25억 2093만 6000원, 조리사(152명) 31억 9618만 1000원, 조리원(1353명) 272억 983만원 등 모두 329억 2694만 7000원이다.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으므로 인건비 전액(329억)이 무상급식 분담대상이다. 2014년 인건비 예산은 350억원이었다.
 
2.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배려계층’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초,중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은 없다.

3.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을 놓고 양 기관이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먼저 양 기관의 주장을 적어주세요. 현재 도의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적어주세요. 반대로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배려계층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국비(국고보조금) 지원이 없다. 저소득층자녀는 2004년까지 국가가 50%를 지원하다 2005년 이후 지방 이양되었고 국가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무상급식 실시 이전까지는 자체재원(지방비)으로 지원됐다. 보통교부금에 특정사업(무상급식)을 위해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자체예산(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배려계층 대상자와 정의가 무엇이며, 식품비의 38.2%(196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제시 필요가 있다. 2010년 11월 7일에 작성한 무상급식 합의는 의무교육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배려계층을 제외하자는 합의는 없었다.

4 원론적으로 도민들의 우려는 이 일로 무상급식의 판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상전환(학부모 부담)에 대한 주장도 나왔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과 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상급식비 총액 5:5 분담원칙 유지해야 한다. 무상급식 재원분담과 관련한 본질은 충청북도가 무상급식비 소요액의 50% 분담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교육청이 받지도 않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고 왜곡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최초의 무상급식 5:5 합의원칙을 존중하면서 양 기관이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충북도청>

1. 양 기관이 산출한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는 고작 급식종사자 인원 수 뿐으로 근무연수 등에 의하여 급여내역이 각각 다른 급식종사자 개인별 내역(근무연수, 보수 등)은 물론 식품비와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도에서 인건비는 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교육청에서 산정액 금액을 따를 수밖에 없다.

2.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배려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은 교육청 자료에 의한 배려계층 인원, 적용단가, 급식일수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2014년 기준산정 했을 때 급식비 총액의 38.2%인 370억원이다. 초·중학교 대상으론 저소득층자녀 중식비(1만 5520명 86억), 벽지학교 급식비(694명 3억 8500만원), 농산촌지역급식비(4만 2013명 267억 8700만원)와 특수학교 급식비(1299명 12억 2000만원)를 합산했다. 급식단가(초 3300원, 중 3800원, 특수 4770원)와 급식일수(185일)을 적용했다. 2015년엔 식품비만 놓고 따지면 514억원 중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38.2%가 196억원이다. 

3.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을 놓고 양 기관이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먼저 양 기관의 주장을 적어주세요. 현재 도의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적어주세요. 반대로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배려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시행하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고, 교육청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비용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려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2011년 전면무상급식 시행 이전부터 초,중학생은 물론 유치원생과 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해야 하므로 전면무상급식 비용의 분담 대상이 아니다.

4 원론적으로 도민들의 우려는 이 일로 무상급식의 판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상전환(학부모 부담)에 대한 주장도 나왔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과 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충북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2013.11.12. 작성, 서명)에 의한 합의 내용을 교육청이 성실하게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조차 전면 부정하고 나아가 합의서가 잘못됐다는 등 일방적 파기를 주장해 결과적으로 인건비 등을 이중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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