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인건비, 배려계층 예산 두고 도와 교육청 해석 달라
실무자들 2년째 수 십 차례 논의했지만 제자리걸음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횟수로 2년 넘게 무상급식에 따른 ‘분담률’을 놓고 싸웠다. 싸움이 지속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양 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국비의 용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 기관이 목소리를 높이는 속내는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돈을 적게 내려는 양 기관의 논리싸움은 핑퐁게임처럼 지속됐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애들 밥 먹이는 것 가지고 어른들이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그래도 싸움 초기만 해도 무상급식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최근 일부 차액에 대해 학부모 부담(유상급식)까지 거론되면서 공고했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충청리뷰는 양 기관의 담당자에게 공통질문을 보내 받은 답변을 공개한다.

“우유, 배려계층, 인건비, 친환경 급식비 예산은 무상급식을 놓고 매번 나오는 단어다.” 도와 도교육청 실무담당자들의 솔직한 말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예산들은 도와 교육청이 딱 잘라 반반 나누기가 어렵다. 가령 우유관련예산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국고지원을 일부 받고, 배려계층 예산 또한 방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일부 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맞물려 있는 예산이 많다. 따라서 양 기관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예산 항목들을 이용해왔다.

▲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횟수로 2년 넘게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싸우고 있다. 민선 6기 무상급식 분담액에 따른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될까.

민선 6기 무엇이 달라졌나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양 기관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교육감이 달라졌고, 과거 일용직 근로자였던 급식종사자들이 2014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이에 해당하는 예산(국비)을 받았다는 것도 큰 변수다.

무상급식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충북도와 교육청이 50대 50의 분담비율을 원칙으로 합의해 전면시행됐다. 올해 무상급식 총액은 초·중·특수학교 967억 2500만원이다. 양 기관이 딱 잘라 절반으로 나누자는 것이 최초 합의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양 기관이 무상급식 관련해 처음 합의서를 작성 할 때만 해도 이시종 지사 쪽이 간절했다. 당시 이기용 교육감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이 지사와는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선 6기는 지사와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할 뿐만 아니라 선거당시 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교육감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을 내걸기까지 했다. 이후 급식 관련 공약들은 공약조정 단계에서 폐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합의했던 분담비율 원칙이 깨지면 안 된다. 기존대로 총액대비 반반 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이번 기회에 분담률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 항간에서는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정치가 되는 건 아니냐”며 일축했다.

급식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변수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왜 이리 합의가 어려울까. 일단 양 기관이 서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다. 무상급식의 예산은 크게 인건비(329억), 운영비(72억), 식품비(514억)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인건비 예산에 대해 충북도는 국비지원을 도교육청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한다.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첫해인 2014년에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돼 예산이 내려왔다. 총액인건비제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산정됐으므로 이를 분담비율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국비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이를 또다시 도가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국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받는 특정재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 산식에 의해 예산이 산정된 것은 맞지만 100%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종목별로 인건비가 지정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명확하게 산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말 도는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인건비에 관련해 자료공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도는 “2014년에 급식종사자 교부인원이 1459명이었고, 실제 종사자는 1609명이었다. 따라서 인건비 가운데 90.7%를 국비 지원을 받았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잘못된 데이터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먼저 자료를 안 준게 아니라 없어서 못 준 것이다. 교육청도 교육부에 자료요청을 해서 인건비 관련 예산을 받았다”라고 강조한 뒤 “인건비 예산을 따질 때 단순히 교부인원과 현원을 명수로만 비교해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교부인원은 2014년 자료이고, 현원은 2015년 자료다. 교부인원은 실제 그 숫자만큼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기준식에 의해 산정한 인원일 뿐이다. 각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 단위비용과 교부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 교부율 또한 100%가 아니다. 이렇게 굳이 따지면 총액인건비 산정액 가운데 20.5%만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산은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13개 직종에 대해서만 산식을 적용해 예산을 측정한다. 실제 도내 교육공무직은 60여개 직종에 6000명이다. 그 가운데 급식 관련 종사자만 따로 떼서 인건비가 얼마라고 계산할 수 없는 자체가 오류다. 지금 도와 교육청의 계산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다. 비율과 역산을 통해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다. 왜 자꾸 숫자놀음이 반복되는 지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건비로 산정된 예산이 있고, 교부가 분명히 되지 않았나. 인건비로 내려온 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2014년 급식종사자의 총 인건비는 350억원이다. 도교육청은 국비로 받은 돈이 20.5%인 67억 정도이고, 도는 90.7%인 18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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