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교육청 분담액 놓고 선전전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번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상급식 분담액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7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015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교육청 입장'이란 제목의 알림창을 띄웠다.

교육청은 "도가 5월 13일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무상급식 소요재원 50대 50 분담 원칙이 깨졌다"며 "도의 분담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충북교육청은 충북도(11개 시·군 포함)보다 2018년까지 1023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가 주장하는 '급식종사자 국비 지원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무상급식 재정결손이 발생하면 98억원(학생 1인당 7만1290원)은 불가피하게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밝힌 뒤 그렇게 계산하면 2018년까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총액은 511억원일 것이란 추계도 제시했다.

무상급식 파행의 책임이 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온라인 여론전은 충북도가 먼저 시작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충북도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도는 "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부지하세월 기다리다간 자칫 무상급식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도민의)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서 "급식비 총액의 대부분을 지방비(도교육청+도)로 충당하던 민선 5기,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비율이 5대 5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선 지방비 부담분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률이 3대 7로 벌어졌고 결국 도의 분담률이 20%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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