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결국 공사중지 명령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열배관 관로 연결사업을 하면서 청주시가 요구한 공사원칙을 지키지 않아 결국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를 맞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당 공사현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한편 관할 구청인 서운구청에는 민원이 폭주했다.

2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성화동 주공아파트 삼거리~청주지방검찰청 뒤편 534m 구간에서 열배관 관로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인 청주지사는 지난 15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청주시는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한 청주지사에 공사구간 편도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점용하고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청주지사는 출퇴근 시간 차선 통제 금지, 교통 안전요원 배치 등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공사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벌였다. 청주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오전 7~9시, 오후 6시~7시30분에는 통제 차선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으나 청주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구룡터널과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산남동과 성화동, 수곡동 아파트 거주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출퇴근 시간 큰 불편을 겪었다. 서원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공사중지와 안전요원 배치 등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19일 공사중지를 해제했다"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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