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분담비율 정하지 않은 채 시군에 교부

2011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파행을 맞았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서 도가 도비보조금을 시·군으로 전출시켰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가운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도와 도교육청 간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도는 19일 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도가 부담하기로 한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50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부한 금액은 도가 부담을 결정한 식품비 70%인 359억원(도비 144억원, 시·군비 215억원) 중 도비 35%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받은 도비와 함께 시·군비를 추가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초·중·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비로 교부하게 된다.

올해 무상급식 사업 기간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로 10개월이다. 이번에 교부된 보조금은 3월~5월분이다. 도는 나머지 65%는 무상급식 추진 상황에 맞춰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3월~5월분 무상급식비는 이미 시·군에 전출시켜야 하는 비용인데 뒤늦게 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무상급식은 3월부터 시작됐다. 무상급식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도는 3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했어야 한다"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늦게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는 대신 식품비는 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가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할 경우 90%(462억원)나 87.5%(449억원)까지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까지 식품비 부담 비율을 점점 높여 100%까지 맞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도는 무상급식 예산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한 것은 학교급식법 8조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는 인건비·운영비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식품비에 한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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