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는 병원과 시가 문제를 삼는 60세 정년문제는 생트집에 불과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노조는 “불법 위법 행위를 일삼던 한수환 병원장의 노조탄압 카드로 악용된 정년을 핑계로 한 간병노동자 대량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였다”며 “시가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는 간병노동자의 정년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 설립 이후 간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제정한 취업규칙을 이유로 만 60세에 도달한 노조 조합원들만 골라 집단해고를 단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장이 주장하는 만60세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기에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2014년 12월 31일 병원장은 또다시 정년 60세를 핑계로 간병노동자 10명을 대량해고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그동안 사례와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노동자의 연령을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간병노동자 중 평균 36.2%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급성기 병원이고 환자 중증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환자 보호자 요구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데 상시 일하는 간병 인력의 80%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었다. 청주의료원의 경우도 40%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병원장이 자신의 탈법과 위법을 감추기 위해 노조탄압의 도구로 사용했던 정년 60세라는 생트집은 간병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까지 나서서 간병노동자 만 60세 정년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을 외면한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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