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때문에 늦어진 충북 청주시의 제6기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7일 출범했다.

청주시는 이날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12명의 협의체 위원 중 9명과 전문가 위원 2명, 시의원 위원 1명 등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 추천 주민 위원 후보 3명은 신원조회를 위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촉을 거부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은 '15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명 협의체도 유효하다고 시는 밝혔다.

제5기 협의체 임기는 지난해 12월12일 만료했으나 소각 2호기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을 놓고 주민 갈등이 빚어지면서 제6기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소각장 주변 청주시 휴암동 7통 3·4반 주민은 소각 1호기에 이어 새로 가동할 소각 2호기 영향권에도 추가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 편입된 1·2반보다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을 거부한 주민 위원 3명은 모두 3반 주민이다.

시 관계자는 "3반 주민 위원들이 위촉을 거부했지만 희망하면 언제든지 다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명 체제로 출범한 것은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소각장 영향 지역 주민편익사업과 지역주민편익시설 운영 업무 추진, 시운전 중인 소각 2호기 주민감시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법정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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