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 올해 280여건 상담 임금이 40%차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하다 다쳐도 산재 적용 안 되는 아르바이트, 모국에 갔다가 부당해고된 외국인 노동자 등 1일 12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았지만, 충북 노동계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30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센터 설립 후 5년간 상담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2010년 7월28일 설립 이후 총 3천567건을 상담했다.

연도별로는 △ 2010년 227건 △2011년 741건 △2012년 869건 △2013년 888건 △2014년 84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올 들어 진행된 상담은 모두 280여건, 이 가운데 임금 관련 상담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고·인사 불이익 15%, 노동조합 13%, 산업 재해 9%, 근로시간·휴가 6%, 실업급여 5% 순이었다.

상담 주체를 보면 개인노동자의 상담이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노동조합의 상담이 12%, 사회단체 상담이 7%였다.

상담 온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2%, 비정규직이 21%였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파견(용역), 일용직, 단시간제 순이었다.

직종별 분류를 보면 서비스·운송직이 22%, 단순노무직이 7%, 제조·기능직이 7%, 전문직이 5%, 판매·영업직이 4%였다.

센터 관계자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고용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며 "상담 사례를 근거로 충북지역의 노동인권의 현실을 알려 시민사회가 보다 노동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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