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판결 계기, 청주대 2928억 적립금 도마올라

청주대 총학생회가 수원대 처럼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간부회의을 열어 등록금 반환소송에 관한 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주 초 청주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원 회장은 "단과대 회장들이 소송에 착수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 안건을 총학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라며 "청구금액을 얼마로 할지, 원고는 누구로 할지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충북시민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맡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송경근)는 지난 27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학생 1명당 학년에 따라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적립금을 장학금 등 학생복지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쓰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적립금과 이월금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운용하며 등록금 액수보다 현저히 질 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착공 불가한 학내 건물 공사비를 예산에 과다 편성해 907억원의 이월금을 부풀렸고, 사용계획이 없는 669억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조성안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청주대처럼 교육투자엔 인색하고, 등록금을 받아 은행 이자 수익 등만을 챙긴 점을 법원이 큰 문제점으로 본 것이다. 청주대가 조성한 적립금은 수원대(2013년 2월 기준 3224억원)와 비슷한 2928억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청주대 적립금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6위, 지방대학 중에선 1위였다.

2013년 한해 적립금에서 인출한 돈은 고작 29억원이었고 다시 적립한 돈은 145억원이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쓰지 않고 곳간만 채운 셈이다.

2012∼2013회계연도 2년 연속으로 교육부에 적립금 운용계획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국 사학 중 최고 수준의 부자대학이지만 청주대의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4년제 154개 사립대학 중 청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2013년 기준)는 107위, 전임교원 확보율은 88위, 장학금 수혜율은 108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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