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충북의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4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교수 유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추행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사제지간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도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