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전 김준철 전 이사장 유언장 내세워 재산분배 거부

청주대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유산을 놓고 김윤배 전 총장 등 직계 자녀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설립자 후손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김 전 이사장 사망이후 이복형제간 재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김윤배 전 총장이 아버지인 김 전 이사장의 유언장을 내세워 4명의 이복형제들에게 어떠한 재산분배도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복 4형제는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직계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김 전 총장이 제시한 유언장은 88년 작성된 것으로 고 김영세 교육감이 공증인으로 참여했다. 유언내용은 토지와 건물은 김 전 총장에게 모두 상속하고 현금 1억원씩 8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인은 김 전 총장의 형제 3명과 이복형제 4명 친인척 1명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후손측은 "이복형제들의 경우 땅 한평 나눠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법적 상속분이라도 찾자는 심정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유언장도 사망시점과 24년의 시차가 있어 과연 유언의 효력이 온전한 것인 지 의문도 든다. 88년도에 현금 1억원의 가치라면 적지 않은 건데 그 유언대로 분배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주변에선 수천억대 재산가라고 하는데 형제간 소송까지 벌어지는 것이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생전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김 전 총장에게 미리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형제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재산은 2012년 사망 당시까지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라는 것. 남은 부동산 중에는 서울 요지의 땅도 있지만 이미 매각처분한 것도 있다고 한다.

현재 재판의 쟁점은 유류분을 어느 선으로 정하느냐가 쟁점이라는 것.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백억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설립자 형제 후손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김 전 총장이 유산에 대한 직계 가족 법정 상속분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스스로 해법을 찾기보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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