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년대계/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으로 4월부터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었다. 무상급식 중단에 하소연하는 학부모의 문자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경남도의원의 답변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 충암고 교감은 급식비를 안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막말을 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생들에게는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된다.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이 사건은 다른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다른 곳은 당연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이 경남에서는 왜 불가능할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경남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오싹해진다.

우리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까지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기억한다.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서울시장을 물러났던 때가 지난 2011년 8월이다.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지원 중단을 결정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충북은 교육감과 도지사 모두 무상급식을 넘어 의무급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앞으로도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을 가려내어서 뽑을 안목을 충북도민들이 갖고 계시리라 믿기에 안심이다. 그렇다고 불안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방법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을 잘 뽑는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무상급식을 공약했다는데 허점이 있다. 좀 더 원천적으로 무상급식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해 무상급식 법제화 해야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그 경비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급식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의 재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의 재정구조에 따라 보호자 부담이나 급식 질 등에서 지자체별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평등권을 훼손하고 있다. 또 급식의 교육적 효과를 없애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재원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 55명이 2012년 11월 발의해 재작년 4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같은 파행은 저절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홍준표 예방법’이라고 부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살리는 일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 교육의 가장 기본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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