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 퇴직 전문인력-비영리법인 연결
참여자들 적은 활동비 불만···지자체도 활동비 인상 요구하나 감감 무소식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활동비가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성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3월 11일 열린 발대식.

고용노동부·충북도·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에서 경력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은 증가하는데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자 정부가 나서 이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부터 해오던 것이나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 선정,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사업 운영기관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참여자와 참여기관 발굴을 비롯해 설명회·간담회 개최, 수당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평가 및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충북인은 494명. 이 날 세미나실은 사업 참여자들로 입추의 여지없이 붐볐다.

하지만 이 사업이 취지는 좋으나 활동비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참여자는 최대한 월 120시간, 연 480시간 일할 수 있다. 시간당 활동비는 2000원이고 하루 교통비가 3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하루 4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식비 5000원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인생이모작’이라 이름 붙이고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고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조기퇴직과 경기불황 등으로 장년층 전문인력들이 갈 곳이 없는 게 요즘 현실이다. 이들을 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과 연결해주면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가 형성되나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에도 미치지 못하자 현실성없는 정책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퇴직자 모 씨는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줘야 하지 않나. 봉사활동과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 봉사활동을 할 것 같으면 왜 이 곳에 가겠나. 그럴듯하게 포장해놓고 내용은 봉사활동이라고 한다. 이 또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참여자들이 대개 하루 3~5시간 정도 일한다. 일자리라기보다 실비받고 봉사활동 하는 수준이다. 장년층 퇴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활동비가 너무 적어 수당을 올려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말로는 해주겠다고 하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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