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달영 의장
B건설 이모씨등 잠적한 수사대상자에 관심 쏠려
속보=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주택사업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달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M건설 대표 L씨도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1일 청주시 의회의장인 곽달영씨(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공적 자금을 대출 받은 뒤 부정하게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의장은 D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97년 12월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339-1에 12평형과 24평형 임대아파트 497세대 신축을 위해 98년 1월 주택은행에서 34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당시 곽의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6개동 가운데 5개동은 지상 1층까지, 1개 동은 2층 바닥까지 공사를 한 뒤 98년 7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곽의장에 대한 혐의를 잡고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친 병환을 이유로 출두치 않아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었다. 2번의 출두 요구를 받은 뒤에야 곽의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곽의장은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국민주택기금 유용혐의에 대해 당시 공사 현장에 대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첨부, 제출하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또한 곽의장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청업자의 공금 유용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곽의장이 제출한 사용처 확인 영수증을 토대로 협력업체, 채권단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곽의장 측근 부탁으로 작성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곽의장이 출두하자 30일 조사를 벌인 뒤 이례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청주 교도소에 입감시켰다가 다시 낮 시간에만 불러 조사를 벌였다. 긴급체포자에 대한 교도소 입감은 검찰의 확고한 구속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철야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김영세교육감 재판과정에서 철야 조사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 사후 논란을 차단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곽의장이 검찰의 출두 요구에 계속 불응한 것은 소명자료를 마련키 위한 시간 벌기였으나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 셈이다.
곽의장은 부도 직전인 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뒤 다음달 의회개원 시기인 7월 부도가 나자 채권자를 피해 도피했었다. 당시 부도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부도 피해자들의 진정이 잠잠해 지자 의회 활동에 나선 곽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의회 의장 선거에 나서 청주시 의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의장으로 당선되자 레미콘 값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최근까지도 부도에 따른 사후 수습도 제대로 못한 채 시의장 자리에 앉아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곽의장은 거액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단체의 척결 대상 인물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국민주택기금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B건설 이모씨 등 아직 출두하지 않은 잠적 사업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 민경명 기자


‘ 不倒翁’ 김교육감, 법의 ‘창’ 비켜갈까?
법원, 결심앞두고 뇌물공여 피의자에 ‘설문지’ 배포, 밤샘조사 증거능력 인정여부 관건

김영세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10차 공판 과정까지 혐의점을 부인해온 김교육감은 변호인측 증인으로 민모씨(전 서울대병원 상임감사)를 신청해 “김영학 피고인(현 진천교육장)이 5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진술한 99년 7월 20일 오후에는 김교육감과 저녁 8시 30분까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같은 내용은 청주지검의 공소사실을 일부 뒤집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담당재판부인 청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재판 과정에서 “김영학 피고인이 500만원의 뇌물을 김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1차 진술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번복한 만큼 증거능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다음 공판에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배, 김영학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억울한 점,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 등을 자세히 적어 달라는 내용의 설문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고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기위해 직접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교육감은 전교조, 시민단체의 퇴진압력 속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김교육감은 자신의 매제인 최병준 청주시민회 대표의 돌연한 죽음과 사돈지간인 유모씨의 와병으로 심적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인 최회장은 청주지검이 김교육감과 건설업체의 유착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은 유탄(?)을 맞아 업무상 배임혐의로 집중수사를 받고 지난 3월 모든 시민단체 대표직을 사퇴했다. 사돈지간인 유모씨도 검찰 수사이후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사에 따르면 김교육감은 ‘나의 부덕함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자책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퇴진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측은 “김영학 피고인이 김교육감에게 제공한 뇌물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6건 총 2850만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내달 12일 재판이 김교육감의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의 ‘부도옹(不倒翁)’ 김영세 교육감이 법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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