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유재산관리 엉망

시유지 위에 들어서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권자가 시와 토지 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무허가 건물을 다시 제3자에 전대해 고율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제천시가 이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고 있어 시유재산관리와 세무행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제천시 교동 산 6-4번지에 위치한 문제의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자가 제천시로 등기돼 있는 임야지다.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이 땅 위에는 어찌 된 일인지 지난 80년대부터 226㎡의 임야에 상가가 지어져 현재 차량용 배터리 판매소와 타이어 수리점이 입점해 영업 중이다.
임야에 지어진 이 건물은 건축법상 불법 축조물로 건축 허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조차 돼 있지 않은 임의 물건인 셈이다.
당초 건물주는 서모씨 였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3자에 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인접한 S주유소의 소유권자인 SK정유사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의 소유권자인 제천시는 3년에 한번 계약을 통해 건물주인 SK정유사측에 토지 임대사용 대가로 2001년 기준 연 9만4천920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해에 9만4천여원의 임대사용료만을 납부하고 있는 SK정유사측이 세입자에게 불법건축물을 전대하면서 자신들이 시에 지불하는 사용료의 42배에 이르는 월 33만원(연 396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제천시는 직접 사용자도 아닌 SK정유사측에 토지를 헐값에 임대하고 불법건축물인데도 현재까지 지도단속은 물론 한 푼의 세금도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제천시는 20여년 동안 이 토지에 대해 3년 간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나 임야인 지목을 형질변경해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시유재산에 대한 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시유재산을 방치했다는 직무상 유기 내지는 소홀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관련 이 건물처럼 임야 위에 무단 건축한 제천시 금성면의 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 해당 건축주에게 정기적으로 현황과세(실건축물 사용에따른 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SK정유사에 대한 제천시의 처사는 형평성도 없고 재산관리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황과세 부가 대상자인 한 주민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데다 실제 거주자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인 내가 임의건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시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천시 담당자는 “비록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해도 거주 사실을 확인하면 현황과세로 재산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인의 의견은 묵살하고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S주유소 인근 한 주민은 “면 단위도 아닌 시내 한복판 시유지에 있는 SK주유소 건물에 대해서는 20여년 동안 시가 한 번도 현황과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건물의 실질적 사용자인 배터리 판매소와 타이어 수리점 측은 토지와 건물 문제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를 우려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세입자 이씨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88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일해온 생활터전인데 현재와 같이,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어차피 해당 건물이 등기가 안 된 불법 건축물인 이상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건물의 소유권을 SK정유사가 갖고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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