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적 보면 강요로 보기 힘들다" 무혐의 처분

여성 채무자에게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산 충북의 한 30대 세무공무원이 혐의를 벗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세무공무원 A(35)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한 달에 최고 6회, 총 26회에 걸쳐 채무자 B(37·여)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그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요죄는 무혐의 처분했다. 성관계가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미뤄 강요나 억지를 성관계의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에 사는 B씨가 A씨가 사는 충주를 자주 오가며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반영했다.

B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성노예 각서 역시 A씨가 B씨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실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가 세무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청주와 충주세무서에 근무했던 A씨는 4000만원을 빌려간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A씨는 사채 이자로 고민하는 B씨의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 줬는데,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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