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문화원과 통합 거부한 패널티 적용···보조금도 이미 중단

청주시가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한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를 부과. 이는 청주·청원통합에 의해 민간사회단체가 통합하기로 하고 미통합 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청주시는 7일 청원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 소유 청주시문화회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 1829만원을 내라는 공문을 지난달 말 청원문화원에 보냈다. 납부기한인 4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안내고지서를 보내 압박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더욱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

이미 청주·청원 사회단체 45개 중 44개는 통합했으나 청원문화원만 끝까지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시는 해마다 청원문화원에 지원해 온 3억1000만원 가량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중단한 상태다. 청원문화원은 지난 2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청주문화원과 통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청원문화원 정상화추진위를 구성했다.

청원문화원은 도·농 통합시에 하나의 문화원만 존재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통합의사를 밝힌 청주문화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만 중단하고 건물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청원문화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