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해고 확정 판결 받은 정근원 씨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며 흘렸던 눈물도 한겨울 눈 쌓인 대전고검 앞에서 노숙을 하며 다가왔던 추위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38개월만의 복직 판결. 지난 27일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정근원 전 금속노조대전충북지회장은 솟구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지인들에게 대법원 판결 소식을 알리고 SNS에 기쁨의 소감을 올렸다.

정 씨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평범한 노동자다. 다만 다른 노동자와 약간 다른점이 있다면 노조 활동에 맨 앞줄에 섰다는 것. 정 씨는 지난 2011년 금속노조 보쉬전장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씨는 그해 회사가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자 야근과 특근을 거부하며 항의 했다. 회사는 이를 빌미로 2012년 2월 정씨를 징계 해고 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 씨의 해고 뒤엔 엄청난 음모가 있었다. 은수미 국회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치밀한 계략을 세웠다. 정 씨의 해고 또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법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자문대로 정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제2 노조가 설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당시 창조컨설팅의 자문 내용에는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안세력을 만들어 친기업성향의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제 정 씨는 회사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복직 이행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회사도 그를 복직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회사의 압력에 의해 그가 소속했던 노조는 소수노조로 전락했다. 약화된 노조를 다시 세우고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 정 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가족과 동료 조합원에게 감사 드린다”며 “결코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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