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개정 공직자윤리법 따라 제한기관 추가

퇴직 공직자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충북도내 44곳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업무 연관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31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도내에선 44곳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됐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2곳이 포함됐다.

학교법인은 금강학원(영동), 꽃동네현도학원(음성), 대원교육재단(제천), 대진교육재단(괴산), 동북학원(음성), 민송학원(제천), 서원학원(청주), 숭희학원(음성), 주성학원(청주), 청석학원(청주), 충청학원(청주) 등 11곳이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는 12곳이다. 강동대학교(음성), 극동대학교(음성), 꽃동네대학교(청주), 대원대학교(제천), 서원대학교(청주), 세명대학교(제천)이다.

순복음총회신학교(제천), 영동대학교(영동), 중원대학교(괴산), 청주대학교(청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청주), 충청대학교(청주) 등도 이름을 올렸다.

종합병원은 11곳에 공직자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 중 청주에 위치한 병원은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성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등 6곳이다.

나머지는 충주병원, 옥천성모병원, 제천 명지병원, 제천 서울병원, 충주의료원 등이다.

의료법인에는 인화재단한국병원(청주), 자산의료재단(제천), 정산의료재단(청주), 한마음재단(청주) 등 4곳이 포함됐다.

비영리법인 중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은 천주교청주교구유지재단, 충북대학교병원이다. 사회복지법인 중에선 초정노인복지재단(청주), 충북현양복지재단(청주)이다.

이들 기관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3년 이내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취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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