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벌이는 무상급식비 분담액 협상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도와 도교육청이 올해 당초 예산안에 반영한 무상급식 예산은 914억원이다.

두 기관은 50대 50 분담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간 도는 분담 내용가운데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식품비·운영비에 인건비까지 얹어 절반씩 분담하자고 원칙을 내세웠고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그런데 도가 이번에는 친환경 급식비를 분담하자고 도교육청에 제안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의 국장급 간부와 실무진이 지난 25일 만나 협상했으나 예산분담 대상을 놓고 벌어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 친환경 급식비 74억원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자는 도의 제안이 나왔다.

도와 11개 시·군이 떠안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를 분담대상에 새로 포함한 후 교육청과 12개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게 도의 요구사항이다.

이 제안을 수용하면 도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개 시·군이 해당지역 초·중·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 예산만 따져도 50억원을 넘는데, 이 예산이 분담대상에 포함되면 교육재정의 출혈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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