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전국체전 계기 2015년 중국관광객 요구로 재현

▲ 사진설명-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호텔 신축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텔 신축의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관광호텔, 익숙하지만 오랜 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다. 1990년대 초 특별대우을 받으며 중흥기를 맞았던 관광호텔은 특별법 폐지와 모텔 등장으로 쇠락기를 맞았다. 청주 최초의 관광호텔인 청주관광호텔은 결국 문을 닫았고, 로얄관광호텔도 십 수년째 휴업상태다. 2009년에는 급기야 협회도 해산됐다. 그렇게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관광호텔이 2015년 제2의 호황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도내 관광호텔 수의 50%에 달하는 신규 호텔이 2015년 착공 또는 준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호텔의 부활,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다.

 

 

관광호텔이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 청주시 관광과에 따르면 최근 관광호텔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한해에 다수의 관광호텔이 문을 여는 것은 관광호텔이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후반, 1990년대 초반에도 없었던 일이다. 가히 열풍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호텔 수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관광호텔 수는 23개다. 그나마 로얄관광호텔과 충주호리조트는 휴업중으로 21곳만 정상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8곳이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 곳까지 포함하면 13곳 내외가 관광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청주시 12곳과 충주시 2곳이 관광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관광객 1년 새 190% 급증

관광호텔 신축 붐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는 수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관광호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분석의 바탕에는 최근 크게 증가한 중국관광객 수가 작용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수는 2010년 9744명이었던 것이 2011년 6886명, 2012년 3만182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만 7253명과 18만 8735명이 입국해 전년대비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이 늘고, 청주공항이 지난해 4월 ‘72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으로 지정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는 어떻게 구슬을 꿰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닌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체류형 관광상품의 필요성이고,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청주에는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이라는 특1등급 호텔이 있지만 관광객이 묵기에는 다소 비싸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러브호텔로 인식되는 모텔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청주에는 라마다플라자호텔을 제외하고도 리호관광호텔(1등급), 뉴베라관광호텔(1등급) 갤러리관광호텔(3등급) 등 6개 관광호텔이 운영 중이지만 2인 1실 기준으로 8~1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어 다소 비싸다는 평가다. 수도권 인근 등 충북을 벗어나면 이보다 저렴한 숙박시설이 있다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5년까지 한시적 특별법 영향

충북도도 이 같은 현실에 맞춰 숙박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청주공항 정기노선을 통해 입국해 충북권에서 1일 이상 숙박하고 2개 관광지 이상을 돌면 1박에 2만원 2박에 3만 30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해준다. 이 같은 숙박비 지원은 다른 공항을 통해 입국해도 해당 조건만 충족되면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중국관광객에 맞는 숙박업소를 마련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이 그 답으로 떠오른 것이다.

관광호텔의 부활을 관광객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지자체의 정책과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2년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 모텔 허가가 어려워지면서 공급자들이 관광호텔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2014년 충북통계연보에 따르면 법 개정이후 도내 일반숙박업소(모텔)의 개수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1119개였던 숙박업소는 2013년 1065개로 54개 감소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신축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여전하다. 올해도 모텔을 건축하겠다고 청주시에 2건의 신청서류가 접수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문의면 관리지역에 무인모텔과 현도면에 모텔 신축을 하겠다고 서류를 접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며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광호텔 설립은 오히려 쉬워졌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30객실 미만의 소형호텔도 관광호텔 등록이 가능해졌고, 저리융자제도까지 생겨나며 기존 숙박업소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려놓았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법이라는 점에서 관광호텔 열풍은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광1번지 단양은 전무…1·2도시 청주·충주만

 

관광호텔 신축 붐이 도내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향후 신축계획이 청주와 충주에만 집중될 뿐 여타 시군에는 신축계획이 없었다. 특히 도내 관광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단양군의 경우도 관광호텔 신축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단양군은 상진리와 도전리, 별곡리 일대에 조성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의 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관광마케팅도 외국인을 타깃으로 했다. 이미 다국어로 설명된 맛집 리플릿도 제작했다.

올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숙박업소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다. 또한 관광호텔의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광호텔보다는 템플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한다. 또한 휴양림이나 국립공원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또한 단체 관광객들은 대명리조트 등 대형숙박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단양군의 경우 오직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관광호텔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 수익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항시 수요층이 있는 도시지역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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