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경제부 차장

▲ 오옥균 경제부 차장

이제 그들을 둘러싼 하나의 법적분쟁이 마무리된 것뿐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후폭풍은 이미 시작됐다. 3월 12일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리츠산업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후 지역 여론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청주시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임 시장 때 벌어진 일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놓치지 않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이 시행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무분별한 행정처리의 결과로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론이 심상치않자 16일 청주시도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여러 소송에서 중앙산업개발이 패소한 예를 명시하며 향후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시의 예상대로 별일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청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과정에서 행정처리의 미숙함은 고스란히 드러났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06년, 중앙산업개발이 롯데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으면서 부터다. 자금이 투입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사업은 또 다시 벽에 부딪힌다. 청주시가 여론과 충북도의 지침을 들어 대형마트 입점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대형마트 앞에서 강경투쟁을 벌이던 때다.

2009년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이 재개된다.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진다. 청주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는 민선4기 시절이다.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을 모색하던 청주시가 이후로는 피동적으로 변했다. 리츠산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주시에 제출하면 청주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허락하는 식이었다.

일부 과정은 리츠산업 조차도 절차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단순한 행정상 실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의혹들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 때마다 청주시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일단 덮고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최소 300억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막지는 못해도 지연시킬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지연시켰다면 공공의 적인 마트 입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고, 청주시 책임론도 지금처럼 거세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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