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 675명서 721명 증가, 100여명 대규모 ‘승진잔치’ 전망

음성군이 인구 10만의 구간폭에 들어감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기구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16일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 음성군의회는 16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음성군은 현행 2실 12과 75팀에서 2국 2담당관 17과 87팀으로 확대되게 됐다.

2개 국은 행정복지국(지방4급)과 경제개발국(지방4급, 기술4급)으로 나뉘며, 미래전략담당관(행정·시설 5급)과 허가과(행정5급), 보건소 보건사업과(보건, 간호, 의료 5급)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음성군은 업무 과중한 팀을 분리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새로운 팀 신설과 대내외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부서 재배치도 추진한다.

기존 주민복지실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재무과는 세정과와 회계과로, 산림축산과는 산림녹지과와 축산식품과로 각각 분리된다.

군은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고 행정과가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가 민원과로, 도시건축과가 도시과로 각각 간판을 바꾼다.

 

5급 11명, 6급 17명 등 대규모 승진

또한 군의회는 이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군의 이번 국(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승진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대해 특별히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음성군의 행정조직은 기존의 2실, 12과에서 2국, 2담당관, 17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총 정원도 현재의 675명에서 46명 늘어난 721명으로 늘게 된다.

이럴 경우 조직개편과 정원 증가에 따라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장급인 5급의 경우 정원이 27명에서 8명 늘어난 35명으로 증가하는 데다 올해 상반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명이 명예 퇴직할 예정이어서 모두 11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팀장급인 6급 역시 정원이 158명에서 175명으로 17명 증가한다. 5급 승진에 따른 인사까지 포함하면 6급 승진자는 3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7급과 8급 정원도 각각 198명에서 213명으로, 161명에서 17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개편된 정원조례에 따라 모든 직급의 정원을 100% 채울 경우 100여 명이 승진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음성군 행정조직 개편이 공무원의 ‘몸 불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정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승진잔치 그칠 경우, 주민비판 직면

이를위해 군은 일반직 5급 8명과 9급 38명 등 총 46명의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총 8억6856원에 대한 비용추계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음성군의회 의원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은 앞으로 군의 확대와 발전 수요를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음성군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번 행정조직과 정원 확대 개편이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잔치라는 주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주민등록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지만 ‘2년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수가 구간 폭의 90%(9만5000명)를 초과’함에 따라 2개 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음성군의 올해 전체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만5351명이다.

한편 음성군은 행정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무실 재배치와 리모델링에 들어간 뒤 6월 말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