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취재1팀 기자

수개월을 끌던 충북교육청 스쿨로봇 비리사건 경찰수사가 일단락 됐다.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 등 변죽은 요란했는데 결과는 실속이 없다는 평가다.

경찰은 스쿨로봇 구입 당시 계장에 불과했던 실무자가 단독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 전 과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스쿨로봇을 제작한 업체는 판매대금 10억원 중 6억여원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스쿨로봇 구매 액수인 16억원 중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리베이트로 흘러갔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경찰 스스로도 계면쩍었는지 공무원과 업체, 또는 브로커 간의 유착 등을 의심했지만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이 흘러간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외에도 석연치 않은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 수사력도 의문이다. 필자는 이미 3주전에 경찰 수사결과보다 더 상세하게 스쿨로봇 실태를 보도했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있고 압수 수색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력이 일개 기자의 취재력만 못하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될 일인가.

9억원대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에 대한 불구속 처분도 이상하다. 피의자신분인 교육청 이 모 사무관은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현금 흐름이 파악돼 범죄는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구속수사 대상이다. 수개월 동안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당 경찰관은 수사 도중 인사 이동된 것도 의문이다.

경찰 수사도 의혹 덩어리이지만 이기용 전 교육감의 행보도 석연치 않다. 우선 이 전 교육감은 이 모 서기관의 명예퇴직을 왜 청탁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이 전 교육감이 직접 명예퇴직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현 김병우 교육감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육감은 왜 본인이 나서 피의자인 이 모 서기관의 인사문제에 개입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충북 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을 기억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교육청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실행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지시한 사람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도 인사비리와 비슷하다. 16억원이라는 고액의 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결재라인에 이 전 교육감이 빠져 있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 만약 이 전 교육감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강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다. 일개 계장급 공무원이 16억원의 물품 구매를 좌지우지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경찰의 수사가 스쿨로봇에 국한됐지만 사실 이것도 몸통이 아니다. 액수가 훨씬 큰 교단선진화사업은 아예 수사조차 안 됐다. 인사비리 때는 검찰이, 납품비리에는 경찰이 유독 이 전 교육감만 만나면 맹물 수사력으로 변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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