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공무원의 놀라운 비리 designtimesp=26152>



충북 제천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및 납골당에 근 무하는 기능직 9급 공무원 박모(53)씨와 일용직 공무원 이모(52)씨가 수년 동안 수 억원의 뇌물을 챙겨 오다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장사등에 관한 법 률위반 등 무려 5건.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화장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9천- 5만원에 구입한 유골함을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받고 2천800여개를 판매했다.

또 사고사로 인한 사체나 사태아 등은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못하도록 돼 있으 나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급행료 명목으로 건당 20만-30만원씩 뇌물을 받고 신속하 게(?) 사체를 처리한 뒤 화장 대장에는 허위로 기재했다./연합뉴스

특히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에 잠겨 있는 유족들에게 유골함을 판매 하면서 "이건 깎는 게 아니다"라며 구입가보다 10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철저함까 지 보였다.

또 유족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식비 외에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았고 화부인 이 씨는 화장 후 납골할 때나 제사시 유족들에게 "고인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니 노잣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 10만-20만원씩의 뇌물을 관행처럼 받아 그동안 받아 챙긴 돈이 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연간 500여구의 사체를 화장하고 유골함을 판매하면서 해마다 1 억원 이상씩 최소한 3억원대의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상납 여부에 대 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은밀하게 수사를 해 왔으며 지난 5월 4 일 오후 7시께 자살한 S씨의 사체를 19시간만에 화장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고 공무원에게 15만원의 급행료를 준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달 10일 화장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장부 등을 압수 하고 박씨의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찾아내기도 하는 등 2개월여 동안 철저한 수사 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한 사례 50건과 화장 대장을 위조한 허 위공문서 작성 사례 17건을 확인했으며 지난 2001년 1월 이후 납골당에 안치된 1천6 00여기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진술에서 현재까지 486명이 이들에게 뇌물을 주 었거나 유골함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화장장 운영이 투명해지고 급행료나 수 고비, 고인의 노잣돈 등이 사라져 유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화 장장의 유골함 바가지 판매가 중단됐고 장례식장 사용료도 인하되는 등 장례와 관련 된 분야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비리가 제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의 화장장 및 장의예식장 등에서의 상습적인 뇌물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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